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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건에 내 자리를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는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검사 대 피고인’ 대립구도 바깥에 있던 피해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 참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됐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피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욕구가 법적 정의와도 밀접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4년 이런 분석을 골자로 하는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법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잊힌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생소하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잊힌 존재’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해자학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위’란 화두를 사회에 던진 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부끄러움과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전형적 피해자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뭉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장면이 。차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그는 “특히 젠더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투 이후 피해자가 사회적 공감을 받는 대상이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봤다. 사회 전반적으로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참아야지’하는 풍조가 옅어진 것도 작용했다. 조 교수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절차적 지위를 떠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일은 ‘우연한 사고’가 된다. 조 교수는 “가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의 욕구에 .. 눈을 떠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검사 대 피고인’ 이분법에 매여 있다. 여러 국가가 부대공소제도·사인소추제도(독일), 사소제도(프랑스), 피해자참가제도(일본) 등을 마련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에 관해 조 교수는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등 형사특별법에 명시된 범죄군에만 피해자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변호사는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형사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근거법령이 없다면 검사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인을 단순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진술권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형사특별법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원래의 삶 가까이 돌아가고 사건의 ‘종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