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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제약사 엘러간(현 애브비)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시술·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제약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9일 보형물 이식 시술·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엘러간과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엘러간 제품은 표면이 거칠어 유방 조직과 유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7월 엘러간의 보형물이 다른 제조사 제품보다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약 6배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 리콜 조치를 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신체에 이식하는 시술·수술을 받은 환자 100여 명이 엘러간 등에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엘러간이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엘러간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형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소송이 제기된 2020년 3월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원고들 중 실제로 해당 림프종이 발병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람도 특별히 없어 보인다”고 봤다 릴게임 정보 . 그러면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엘러간 보형물의 결함을 인정했다거나 엘러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등이 엘러간의 보형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엘러간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엘러간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다른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제조사 제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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