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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DB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사건을 일거에 떠안게 될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도 수사관 한 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맡으며 허덕이는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까지 맡게 될 경우 아무리 인력을 증원해도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 숙련도 저하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 부서 줄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쌓인 미제 사건은 지난 7월 말 기준 16만502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1만815건에서 불과 반년 만에 5만4205건(48.9%) 증가했다. 이 중 6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3만2591건으로 지난해(1만4368건)의 배 이상이다. 대검은 다음달 2일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기 전까지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그렇지 못한 사건은 개정 형소법 부칙에 명시된 ‘90일 유예기간’을 활용해 이 기간 내 처리하거나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토록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중수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에 본격 나서기 전까진 경찰이 수십만건으로 추정되는 미제 사건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중수청의 1~2차 특례임용 신청자는 1962명으로 전체 정원(2874명)의 68.3%에 그쳤다. 중수청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 등 연간 8만건의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수청이 자리 잡은 뒤의 얘기다. 그사이 공백은 경찰이 메울 수밖에 없다. 검찰도 장기간 결론 내지 못한 고난도 사건이나 방대한 기록의 경제범죄 사건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를 경찰 수사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기능을 합친 통합수사팀의 지난해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만 해도 200여건인 데다 보완수사 요구 마감 시한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과부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선서 수사 부서 간부급 경찰은 “사건 결론을 책임지는 과장들은 사건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도 못한다”며 “어느 순간 불송치가 기본이고 송치할 사건을 가려내는 게 우선순위가 됐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됐을 때도 인력, 예산 등은 늘지 않고 업무만 늘었는데 2023년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구조적 업무 과부하가 본격화됐다. 올해 들어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지난 6월 기준 633명을 기록, 2024년 616명과 지난해 565명을 이미 넘어서는 등 수사 부서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내년 직제에 215명을 증원하고 그 중 87.9%(189명)를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올 하반기 전국 기동대 인력에서 881명을 수사 분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서의 한 수사관은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의 숙련도를 높이려면 수사 경력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정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철 송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수사 경력자 이탈을 막는 게 먼저”라며 “수사 파트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사 베테랑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증가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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